일전에 말한 대로, 2024년 4월에 나는 '가이드런프로젝트'를 비영리 임의단체로 등록하였다. 나도 처음이라 나름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등록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벌써 1년이나 지나서 그때의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아예 다 까먹기 전에 혹시라도 단체를 만들고 싶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등록 과정을 기록해본다.
작년 3월 말 나는 시각장애러너가 가이드러너와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책임있게 고민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더 자세한 설립 동기가 궁금하다면? 👉 [나는 어쩌다 가이드런프로젝트를 만들었을까]
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가 더 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 수준,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민하다 먼저 인터넷에 검색어를 적어보았다.
#동호회..#모임...#단체 등록.....
검색 결과는 비영리 임의 단체 관련 컨텐츠를 계속 보여주었다. 생각해보면 일전에 내가 몸 담았던(?) 단체도 비영리 임의 단체였다. 좀 더 자세히 찾아보기로 했다. 비영리 단체는 그 특성과 요건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되는데, 정의된 내용 중 임의단체는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로 정의되었다. 설립 요건도 비교적 간단했다.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사회적 협동조합 | 임의단체 |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민법 제32조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
협동조합 기본법 | 근거법 없음 |
정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비영리공익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 포함)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사단 혹은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 |
명칭 | 사단법인 명칭 사용 안해도 무방 | 재단법인 명칭 사용 안해도 무방 | 비영리민간 단체 사용 안해도 무방 | ‘사회적협동 조합’ 문구 포함 |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명칭 사용 불가 |
설립요건 | 사업 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주무 관청의 허가+설립등기 | 사단법인과 동일 | 사업 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주무 관청의 등록 |
사업 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주무 관청의 허가+설립등기 |
정관작성+ 설립자 기명날인으로 성립 |
영리/비영리 | 영리・비영리 가능 | 비영리만 가능 | 비영리만 가능 | 공익목적사업 40% 이상 |
영리・비영리 가능 |
의사결정 기관 | 사원총회 | 이사회 | 사원총회 | 조합원총회 |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부금 대상단체 | 요건 구비 시 가능 | 요건 구비 시 가능 | 요건 구비 시 가능 | 요건 구비 시 가능 | 요건 구비 시 가능 |
비영리 단체의 분류, NPO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비영리 임의단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80-)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82-),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우리의 경우 향후 단체의 확장을 고려했을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더 적합해보였다. 때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등록은 온라인(홈택스)으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류만 준비되면 등록 자체는 어려울게 없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았다.
1. 승인신청서
2. 대표자 선임 신고서
3. 대표자 확인 서류(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통 설립 당시 회의록을 제출)
4. 단체의 정관(회칙)
5. 회원 명단
6. 임대차 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7. 단체 명의의 직인
8. 대표자 신분증
나는 바로 서류준비에 돌입했다.
대부분의 서류는 검색으로 그 양식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리 단체에 맞게 다시 조정하고 수정하여 준비할 수 있었다.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은 없었는데, 굳이 가장 어려웠던 것을 고르자면 정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안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단어 하나 글자 하나 허투루 넘어가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정관은 이후에도 절차에 맞춰 수정 보완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너무 긴장하고 만들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서류를 다 준비하고 나서 홈택스에 접속했다.
로그인을 하고 난 뒤,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에 들어가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사실 아래 화면은 지금 내가 다시 들어가서 캡쳐한 이미지인데 머..작년도 비슷했던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찾는 것!

내가 아이맥을 쓰고 있다보니 보안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설치하고 전원도 몇번 껐다켰다 해야했다. 보안프로그램이 무사히 깔린 뒤 사이트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쳤다.
등록 이후 승인까지 7~10일이 걸린다고 했었는데, 나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지나니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 서류는 모두 확인이 되었고, 지금 메일로 양식 하나를 보내줄테니 완성해서 회신해달라고 하셨다.
세무서에서 말한 메일을 확인해보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분배 관련 확인서]라는 양식이 들어와있었다. 내용인즉슨,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구성원에게 그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한번 더 서명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미 제출한 정관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제 5장, 제 21조, 2항) 처음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담당자가 정관을 안읽어본건가?라는 생각에 잠시 갸우뚱 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세무서 입장에서 비영리 임의단체란 말그대로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세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가 됬다. 얼른 양식을 완성해서 회신드렸다.
그렇게 회신을 한 다음 날 바로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우리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다. 고유번호증을 메일로 받은 기록은 없는 것을 보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받아 보관했던 것 같다. 국세청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편리해서 좋았다.
이렇게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단체 명의 통장을 발급했다. 우리 동네에선 비영리 단체가 통장을 만드는 사례가 많이 없는 탓인지 은행 직원분들이 조금 허둥대시긴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준비를 다 끝냈다. 작년 요맘때인데 되게 예전처럼 느껴진다. 과정을 다시 복기해보니 그때 당시 설레고 두려웠던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등록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하계 프로그램 준비에 돌입했다.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에 관해서도 잘 정리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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